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16세 미만은 SNS 안 돼"…'벌금 450억' 초강수 둔 호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아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어긴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온라인 안전 조례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을 올립니다.]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이 SNS 자체를 못 쓰게 법으로 막은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흔히 사용하는 SNS 모두 대상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조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호주 아이들이 SNS 계정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SNS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벌금이 많게는 50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기업 나름의 방지책을 만들 때까지 일 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시드니 거주 시민 : 그런다고 일일이 막지 못할 것 같고요. (아이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니 램/시드니 거주 청소년 : 저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법을 익히는 청소년들을 더 양산할 것 같아요. 가짜 나이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요.]

아이들이 정작 빠져나갈 기술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