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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개의되지 못했다. 2024.11.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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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비민주적 상임위 운영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오늘 기재위는 오전 10시 조세심사 소위원회(조세소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은 이날까지 심사한 안건 중 합의된 사항은 반영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 '위원회 대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발의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증여세법도 당연히 14건의 위원회 의결에 포함돼 있다"며 "오늘(29일) 아침 9시15분쯤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만나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가합의까지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의원의 입장문 발표에 앞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던 기재위 조세소위는 물론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정 의원은 "추가합의까지 반영된 14건의 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송언석 위원장은 조세소위 개회 직전 소득세법, 조특법, 상속증여세법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최근에도 기재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 1분20초 만에 법률안을 소위에 회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라며 "오직 스스로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회의를 열거나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하는 비민주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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