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 분해…전체 그림 인정 안해"
'위증 요구 고의성 입증' 두고 檢 vs 이재명, 2심 각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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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위증교사 2심에선 위증을 사주했다는 고의성 입증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상식과 논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사에 따른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봤으며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 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 씨가 직접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등으로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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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24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이 대표 발언의 사실 여부, 당선 목적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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