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퇴정명령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사유로 제기한 근거들을 차례대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 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건 재판장들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 적법 판단 △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 발언 △예정된 검사 신문 중단 △공판과정 녹음 신청 기각 등 검찰 측이 법관 기피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편파적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이중 직무대리로 판단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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