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넘어진 지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30분쯤 고창군 한 길가에서 음주 운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지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었는데 A씨의 차가 출발하자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전북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30분쯤 고창군 한 길가에서 음주 운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지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었는데 A씨의 차가 출발하자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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