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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법원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 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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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107억원 상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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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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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지난 2002~2011년 SK케미칼로부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공급받아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해 성분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는 분담금이 소진되자 같은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고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산업에 추가 분담금 총 107억4548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애경산업은 추가 분담금을 분할 납부한 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액수 산정이나 면제·감액 여부에서도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 및 기업 규모(분담금 부담능력)만을 산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들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의 분담비율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5조 제4항은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해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5에서는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산정에 있어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 내부적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각 판매단가를 알 수 없다고 봐 판매단가 비율을 2대 1로 산정한 이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분담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또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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