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카카오 김범수 등 8명 공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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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위원장 재판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는 작년 2월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전 CFO에게 “지난해 2월15일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대량 공개매수 방안이 승인되지 않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통화에서 여러 차례 ‘평화적으로 해야지 싸우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 기억하냐”고 물었다.
김 전 CFO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지, 가져오라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며 “(SM엔터 경영권) 인수 여부와 별개로 진행을 평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신문에서도 김 전 CFO는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한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2월10일 투심위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 경영권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냐”고 묻자 증인은 “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이 “지난해 2월15일 회의에서 은밀하게 (SM엔터) 경영권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다시 묻자 김 전 CFO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더 이상 인수를 늦추거나 실패하지 말고 SM엔터를 반드시 가져오라는 지시라고 보고,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 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도착한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였는가’, ‘원아시아 파트너스 통해 주식 매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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