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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탈하이브 선언' 뉴진스는 왜 '소송없는 계약해지'를 외치나[초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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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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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스스로 어도어 호적을 파고 ‘탈하이브’를 선언했다.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겠다는 뉴진스는 두 회사의 귀책 사유로 법적 다툼 없이도 전속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5인은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29일에는 보도자료를 보내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가요계에서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속계약 효력 정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멤버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라고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전속계약서상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멤버들의 논리는 이들의 전속계약서로부터 기인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 중 공개된 뉴진스의 전속계약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뉴진스를 홍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하이브의 PR 담당자가 오히려 자신들의 성과를 폄하하는 등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와 약속한 의무를 배반한 셈이라,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무 역시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두고 민희진 전 대표와 갈등하는 것과 같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양측이 맺은 주주간계약은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은 유효하다며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한 상태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명제의 주어만 달라졌을 뿐, 양측은 같은 논리로 다른 싸움을 하게 된 셈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은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와 위약금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던 터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몇 달간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도어의 문제로 자신들이 어도어에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 역시 물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어도어가 보낸 26장의 내용증명 회신 내용도 전부 공개했다. 해당 답변에서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어도어 구성원들은 큰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며 “이번 저희의 답변을 통해 멤버 분들의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하면 얼굴을 뵙고 대화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를 통해서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일단은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한쪽의 의사가 다른 쪽에 전달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 어도어가 이에 반발한다면 양측은 결국 법의 판단 하에 전속계약 존속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뉴진스가 가처분 소송 제기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통보하고, 어도어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은 가요계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 눈길을 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두고 법조인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독립’을 선언한 뉴진스를 하이브와 어도어가 붙잡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결국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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