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이어 입장 표명…"민주적 정당성 남용" 비판
檢 '가처분' 등 대응 고심…법조계 "위헌" vs "취지 살려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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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 탄핵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도 입장 표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중앙지검 간부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의 성명에 이어 수사 실무자인 부부장검사도 반대 입장을 내면서 탄핵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중앙지검 간부·대검·남부지검 이어 입장 표명…검사장급 대응 고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부부장검사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각 부서 평검사 중 최선임인 수석검사도 이날 낮 12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이들은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22년 검수완박 국면 당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대표회의 등 전국 검사들의 잇따른 항의 성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사장은 "소추권 남용에 대한 생각은 같지만 대응 방향을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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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처분 논의에 "위헌" vs "사유 없는 탄핵 위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유로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뒤인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 일정이 나온 후 검찰 간부들의 연이은 반발 움직임이 일자 정치적인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65·66조를 위반했다며 감찰과 감사 청구 등의 대응을 거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안 통과 시 직무가 정지되는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나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은 애초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권한행사 정지를 막는 가처분을 하겠다는 건데 헌법에서 권한이 정지된다고 두고 있으므로 신청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사유가 없는 게 명백한데 오로지 권한 행사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는 건 헌법 65조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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