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으로 간 5명 중 3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심판이 진행 중인 2명도 기각이 확실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에 따라 직분을 수행한 공직자를 탄핵소추해 업무를 몇 개월씩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167일간 업무가 정지됐고 이진숙 위원장은 고작 이틀 일하고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든다. 최 원장은 김 여사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 제출은 감사원의 재량이다.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탄핵한다'고 하는 편이 진실에 근접할 것이다. 최 원장은 집값 통계 조작, 탈원전 정책,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
민주당은 탄핵을 밥 먹듯 남발하면서 국회,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규정한 헌법을 희화화하고 있다.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준 것은 행정 독주를 막으라는 뜻인데 지금 국민은 전대미문의 국회 독주를 보고 있다. 헌법, 국민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탄핵에 중독된 국회를 민심이 탄핵할 날이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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