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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일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면제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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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때 추가 관세 적용...일부 품목 예외로 둬

아주경제

[사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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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희토류, 의약용 소독제, 니켈카드뮴전지 등 100개 이상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제외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제외 기간은 이달 30일에서 3개월 더 연장됐다.

위원회는 “해당 품목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미국의 301조 조치 대응 차원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품목은 예외로 둔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펜타닐 미국 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스페인 EFE통신은 이번 연장 조치가 면제 기간을 6개월 29일 늘린 지난 4월 발표에 비해 2개월 27일로 짧다고 짚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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