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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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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범보수 진영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박탈한 채 대통령실과 여권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카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뤄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 연속적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키우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겨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에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0표가 나왔다. 야권의 찬성표만으로 통과됐다는 얘기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범보수권 정당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는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국회 추천 4명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규칙은 통상 거대 여야를 뜻하는 제1 교섭단체와 제2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특검 후보는 후보추천위 과반의 의결로 정해지는데, 이와 관련해 여당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7명 중 여당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이 보통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편으로 분류돼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의 경우 위원 과반이 진보 성향 야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에선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권을 박탈한다. 추천권을 행사할 교섭단체가 2개보다 적은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의 비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각각 1명씩 올리도록 규정했다. 교섭단체는 '의원 20명 이상의 모임'으로,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당한다. 이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 3석을 가진 진보당에서 후보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의석 수가 같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선수'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을 보유한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진보당의 경우 윤종오 원내대표가 재선이지만 개혁신당의 경우 모두 초선이어서 밀린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 진보당에게 주자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28.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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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은 추천위에서 우위를 점한 뒤 대통령실 등 여권에 대한 의혹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의혹마다 법률을 만들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다르다.
일반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듯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은 새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 거부권 행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만 상설특검이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이 여론지형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포위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김 여사 특별검사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상병 사망' '경찰 마약 수사 무마' 등 다수 의혹이 담겨 있다. 이같은 의혹을 별도로 나눠 상설특검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해 임기단축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별도 특검법을 내도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니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반복적으로 압박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않고) 버틸 수는 있지만 많은 국민이 김 여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니 관련 의혹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여사에 관련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되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기대 이같은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국회 규칙'에 해당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을 비판했다. 정혜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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