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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나락갔는데…최민환, '무혐의 종결'에 복귀 가능할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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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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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업소 출입 의혹이 불거졌던 FT 아일랜드 최민환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의 복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최민환의 전처 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다녔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나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가게에) 아가씨가 없다더라" 등 성매매 업소 용어들을 사용해 논란으로 번지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율희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속, 최민환은 KBS 2TV '슈퍼맨에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대만 콘서트에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등 후폭풍을 맞았다.

결국 지난달 29일 FT아일랜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최민환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네티즌들은 최민환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이홍기에게도 비판을 이어갔다. "아내가 있는데 아가씨 찾는 게 말이 된다는 건가", "옹호할게 따로 있지", "멤버 막내라서 분간이 안 되나", "성매매 안 했으면 업소 간 게 괜찮다는 건가" 등 비판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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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세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최민환을 향한 실망감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돼 향후 그의 복귀, 활동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민환은 율희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으나, 율희는 녹취록 공개 이후 양육권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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