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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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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간의 분담비율 적법하게 산정 안돼"

뉴스1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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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107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고,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때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분담 비율을 2대 1로 산정한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SK케미칼 사이의 제품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했다고 하지만, 피고가 그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한 회사다. 애경산업은 이 원액을 공급받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지난해 2월 14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25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같은 달 24일 애경산업에 총 107억 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통지했다. 애경산업은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불수용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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