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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직전 4000억 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하이브는 위법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이브 측은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해명 공시를 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시 책임자는 하이브 CFO 이경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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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경제는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4000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PEF와 방 의장 모두 큰돈을 벌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어 이들 PEF는 방 의장에게 4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는지를 놓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하이브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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