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위고비 #비대면 #처방_제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