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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대통령실 "野, 전대미문 입법 폭주로 국정 파괴…국민들이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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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망 4법'"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는 반헌법적"

"野,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 파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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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야권을 향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 등 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농업 4법)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서 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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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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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4000억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한 의도"라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곡관리법 등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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