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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길 듯···가상자산 과세 등 부수법안 협상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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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한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박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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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액과 달리 감액은 국회 심사·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오는 30일은 휴일인 토요일이라 야당이 감액안만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폐지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포 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여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내야 하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이라도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폐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합의한 사항만 기재위 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틀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 차가 큰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금일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상속·증여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공제금액 상향해 과세하자는 민주당 (양보)의견이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양당 간사들을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시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간 잠정 합의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관련 비과세, 결혼할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설 등이 있다.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기재위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지정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부의된 안건만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땐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의 가결이 유력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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