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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입법폭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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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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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본희의에서 상설특검(특별검사)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당이 국회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정 대변인은 "결국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들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등을 침해한다. 3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의도로 보인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밖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위헌, 위법적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항상 말해왔다"고 답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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