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사라 보기 힘든 수준의 '인적 리스크' 줄줄이
방시혁·PEF, 상장 당시 비공개 계약으로 수천억 이득…"법 위반 無"
2024.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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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하이브(352820)의 '인적 리스크'에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뉴진스의 '제멋대로 탈퇴 기자회견'에 주가가 출렁이는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당시 공개하지 않은 사모펀드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둔 사실이 공개된 탓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전일대비 8300원(4.08%) 하락한 19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의 약세는 전날 뉴진스의 '기습 기자회견'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 민지는 "하이브의 입맛대로 바뀌어버린 어도어는 함께 일한 감독님과의 관계, 저희와의 신뢰 관계를 깼기에 (저희는) 전속계약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후통첩한 날짜도 지나기 전에 이뤄진 뉴진스의 폭탄 선언에 29일 장초반 하이브는 약 7% 하락했다. 하이브의 주가는 한때 19만 원도 깨져 18만 93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25일 만의 최저가다.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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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뒤흔든 뉴진스 '제멋대로 탈퇴' 통보…공시는 다음날에야
하이브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29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냈지만, 주가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 등에서 하이브와 뉴진스 양쪽 모두를 향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저번 BTS 활동 중단 소식도 유튜브로 알리더니, 뉴진스 탈퇴 통보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며 "뉴진스·민희진 사태가 반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안을 주주들이 공시 하나 없이 알아야 하는 게 상장사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투자자는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걸든 해야지, 누가 어린애 아니랄까봐 무책임하게 기한도 되기 전에 발표해서 애꿎은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라며 "하이브 경영진이 뉴진스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 제기 안 하면 배임으로 경영진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는 2025년 정규음반, 월드투어 활동이 공식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뉴진스 입장에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여전히 뉴진스의 2025년 음반 및 월드투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공동취재) 2024.5.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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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때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 맺고 수천억 챙긴 방시혁
이날 공개된 상장 당시 방 의장과 사모펀드(PEF)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도 하이브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 관련 계약을 맺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 일부를 받았다. 해당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모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으나,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이브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맡았다. 미래에셋증권도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하이브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상장 직후 반짝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해 35만 1000원을 기록한 뒤, 8거래일 만에 주가가 급락해 1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기간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팔아치우며 주가 내리막에 일조했다.
한 투자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방시혁과 사모펀드를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마다 똑같은 장난을 칠 것"이라며 "신규 주주들 뒤통수를 치는 행태는 금감원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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