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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김수민 인턴기자) 경찰이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이 성매매와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민환의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다. 율희는 영상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가족들 앞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율희는 최민환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으며, 이 영상에는 최민환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도 포함됐다. 녹취록에는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는 발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유튜브 영상 공개 후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민환은 이 사건으로 KBS2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의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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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업소의 CCTV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한, 율희의 주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증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최민환은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나, 율희와의 양육권 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율희는 최민환에 대한 성매매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포함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민환이 성범죄로 처벌된다면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성매매 혐의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진 = 유튜브 '율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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