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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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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부의와 함께 부수 법안도 자동부의

연합뉴스

박정 예결위원장과 회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지정됐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더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추가됐다.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으로 올라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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