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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무속인인 척 '가스라이팅' 개 배설물 먹인 2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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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좋지 않아"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강제추행·협박·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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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강요·공갈·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박모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에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함께 살면서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고 가족에게 위험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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