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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동거·폭행…20대 무당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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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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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협박·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오후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박모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스라이팅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하며 폭력 등 행사하고 이상행동하게 만들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기간 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해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약 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 A씨(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쯤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박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박씨에게 자신과 어머니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원을 송금했다.

박씨는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자신의 영적 능력 덕분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A씨에게 "나는 영적인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성인이된 A씨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해 2022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박씨는 A씨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또 "내가 직접 너희 엄마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등의 위협을 일삼았다.

자해를 강요당한 박씨는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A씨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강요하고 지난해 6월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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