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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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과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바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씨가 속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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