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진행된 '2018 K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서 살림남의 최민환 율희 부부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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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와 전처인 그룹 라붐 출신 율희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생활 도중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고, 가족들 앞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최민환은 활동을 중단했고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경찰이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율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이 성매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율희의 양육권 변경신청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율희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양소영 변호사는 “내용 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좀 있더라”라고 주장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양육권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율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해 “최민환이 1년 가까이 세 아이를 양육했고 같은 건물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는데 보조자로서 양육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한 부분이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환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최민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하다 보면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한데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되기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조사받는 것이 양육권 변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율희가 바람대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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