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준비한 범행도구로 살인…계회적 범행"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 씨가 7월17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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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존귀한 가치를 빼앗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을 본다면 이는 계획적이다"라며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해 숨졌고 유족은 그 피해자가 숨진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슬픔을 감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경향성이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지난 7월14일 A 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때 낚시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6차례 목, 복부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3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오다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에 대해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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