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민환, 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세 아이들 둔 아이돌 부부로 살다가 지난해 말 결혼 6년만에 이혼한 FT아일랜드 최민환(왼쪽)과 라붐 출신 율희. 인스타그램·TV조선 ‘이제 혼자다’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를 통해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5일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씨 출연 중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등 에서 하차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앞서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낳으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두 사람은 약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으며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