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제조·판매시 2액 세포 기원 착오 인지 못해"
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 혐의도 무죄…주식 차명관리 면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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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인보사 2액의 기원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 코스닥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2액 세포의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자들이 인지한 시점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판단한다"며 그 이전에 판매 행위를 환자들에 속여 판매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대상이 됐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고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 기일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이므로,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에게 안정성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미국 FDA에서 안정성에 관한 티슈진 소명을 받아들여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그 후 미국에서 3상 절차가 진행되어 최근 2024년 7월 환자 투약이 모두 마쳐진 사실이 확인되어 그 부분을 참고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이 생명과학 주식 중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미 2019년에 사법 판단을 받아 확정된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말미에 ""2019년 인보사 사태 이후 미국 FDA는 2액 세포 기원 착오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임상 3상 실험을 승인했다"면서 "반면 한국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후 현재까지 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년간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사람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로 기소됐다.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이 명예회장은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 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 봤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의 미술품 77억 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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