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직자를 이용해 조직을 갖춘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한다는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실로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펼침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펼침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이는 유관단체를 지금은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인철 용인시의원이 29일 본회의장에서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한다. [사진=용인시의회 생방송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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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5분 발언 중간 중간 PPT를 활용해 증거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소 6개 동 이상에서 펼침막 11개 이상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시 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와 펼침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며 "지난해부터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다량으로 게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거 서정석 시장 시절 각 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시정홍보판을 단체장 사진으로 도배한 적이 있고,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진을 이곳 저곳에 중복 게시했다"며 "당시 용인시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시정홍보판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나들목 관련 펼침막을 다량 게첩했다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펼침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펼침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관례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며 "유관단체 이름을 빌려 시정을 홍보하거나 유관단체 이름을 사용한 펼침막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관단체를 관제 홍보 수단쯤으로 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공무원 중립 의무와 공명선거를 방해하고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으며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묵시적 동의라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혹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며 "이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위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태도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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