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앞 기다림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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