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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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라며 "(검사들이)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는 했는가. 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전체 300명 기준 151명)이어서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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