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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뉴진스, 어도어와 결별 “이름 지키기 위해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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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선언

“가처분·위약금 낼 이유 없다”

어도어 “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헤럴드경제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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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28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내부감사에 돌입한 이후 7개월간 이어진 복잡다단한 사건은 뉴진스의 ‘결별 선언’으로 K-팝 사상 유례없는 분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은 민 전 대표가 떠난 ‘현재의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에선 아티스트로의 존중과 이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이 점이 양측의 관계를 파탄나게 한 이유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방식은 그간 대중음악계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지는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니엘도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저희는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며 “다만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계약해지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뉴진스는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측의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소송에 접어들면 위약금 규모와 뉴진스 상표권에 대한 권한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멤버들은 “(뉴진스는) 전속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했기에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름이 어떻게 되든 ‘뉴진스 네버 다이’(뉴진스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상 통상 국내 아이돌 그룹의 계약기간은 통상 7년이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 현재 시점으로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뉴진스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지난 3월 14일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관계자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종합하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대라는 추정이 나온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분쟁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위약금 규모는 양측의 귀책사유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양측은 서로 간의 과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로만 통상 2~3개월이 걸리고, 해지 소송은 최소 3~5년이 걸린다.

뉴진스의 기자회견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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