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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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문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이용해 투숙객을 모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뒤 지난 23일 비공개 조사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서도 문씨가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최근 2년 동안 관할 당국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문씨를 제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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