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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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멀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는 완전히 뒷전”이리며 이렇게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말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매입) △국회법 개정안(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들이 법정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 적용 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최대한 보조)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출석하게 하는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관련 4법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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