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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우클릭 행보에 당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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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계 반발 우려…"배임죄 걸릴 것"

민주당, 엇박자 수습…"상법 불필요 취지 아냐"

상법 개정을 강조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핀셋 조정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당론에 맞지 않는 '우클릭' 시도에 당내에서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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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통해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데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택한 정부 방침에 화답하면서 우클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말에 반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식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러 차례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31곳의 공식 석상 중 9곳에서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를 언급했다. 발언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0회 중 5회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만 해도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을 우려하면서 상법 개정을 두고 후퇴할 조짐은 이전에도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카페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면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건건이 배임죄가 걸릴 수 있다"며 "이러면 회사 경영이 가능하겠나. 일반주주들도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반주주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했다. 어광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배임죄 고발을 남발할 정도로 낮지 않다"며 "경영계의 엄살에 떨지 않고 상법을 개정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엇박자 행보에 급히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전날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은 상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이사의 전문성 강화는 상법 개정으로, 물적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주주 피해에 대한 보호 방식 도입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라며 "상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일반주주의 피해와 사각지대가 광범위해진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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