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후속조치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이공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초중등·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등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담겼다.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공계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두드러진 변화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여성 연구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