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대치 은마 84㎡’ 82만원 → 162만4000원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 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 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 등에서 높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52%지만 서울과 세종은 각각 6.44%, 3.25% 올랐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155만7000원으로 1년 전(70만5000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초구도 비슷하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6000원에서 올해 650만1000원으로 62만5000원 늘었다.
강남 3구는 올해도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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