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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일부 핵심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이들 지역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작년 초보다 올라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도 뛰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1년 새 1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올랐다.
26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329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냈지만, 올해는 42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종부세만 100만원 가까이 오르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지난해 880만원에서 올해 993만원으로 14.65% 증가했다.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465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58만원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1081만원에서 올해 1160만원으로 8%가량 올랐다. 재작년에 보유세로 1459만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줄었지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세금도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또한 커졌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에 각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13만원에서 올해 144만원으로 늘었다. 보유세는 508만원에서 557만원으로 9.8%가량 늘어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3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약 40만원 증가했다. 보유세는 70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8.6%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주택 상당수는 올해도 종부세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의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2021년 4만1040원, 2022년 52만128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7만8336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4000원가량 증가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에 시세 변동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올해 초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주택은 지난해 초보다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시세가 떨어진 지역도 꽤 있어 재산세가 줄어드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떨어진 측면이 있어 세금 자체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지서를 받은 유주택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국세 계좌, 은행 가상계좌,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야 할 종부세가 농특세까지 포함해 30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면 다음달 16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다음달 16일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신고한 세액에 하루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된다.
종부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엔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진다.
내년에도 강남권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이보다 앞선 올해 12월에 먼저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위지혜 기자 / 손동우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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