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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 위기 커지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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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손실 누적과 자산 부실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받았으며, 이번 주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신탁 외에도 지방 소재 저축은행 1~2곳이 다음달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내리는 경영 개선 처방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3분기 말 NCR 125%를 공시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 상태 악화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손실과 부실이 누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대주주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손실과 부실 누적은 부동산업계 전반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으로, 무궁화신탁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는 신호탄의 수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부동산업계의 부실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무궁화신탁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적기시정조치가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금융권 부실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희석하고 갈 수 있는데, 내수경기가 이 모양이니 부실은 부실대로 커지고 신규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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