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식용견은 지자체 보호시설로
시설 이미 포화상태…안락사 우려도
?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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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종료 2년3개월가량을 두고 식용견 47마리가량이 어떻게 관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판매활동 등을 통해 식용견을 처분하고도 남은 식용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잔여견을 모두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긴 역부족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산업을 종식시키고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식용견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다는 목표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해야 할 식용견 관련 업체는 5898곳으로, 이 중 식용견 농장은 1537곳이다. 농장주들이 정부에 신고한 식용견은 지난 5월 기준 46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정부는 농장주 책임 하에 개체 수 번식을 막고 식용견 47마리가량을 판매활동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식용견 사육견 관리 추진 방향에 '농장주 책임 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농장주는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전까지 식용견을 책임지고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농장주들은 남은 2년3개월 안에 식용견들을 모두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유예기간 3년은 너무 짧다"며 "판매되는 개들 중 60%는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팔린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보상안을 미루다가 지난 9월에서야 내놨다. 3년도 짧은데 발표도 늦어져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도축도 불법이라고 한다"며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유권해석이다. 정책 추진을 훼방놓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들의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기사 내용과 무관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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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식용견의 처분·관리 문제가 딜레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71개소였던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13개소로 늘린다. 현재 공공·민간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28곳으로 지차제 직영(공공) 동물보호센터가 71곳, 위탁이 157곳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물보호센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도 기존 유기견·유기묘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동변) 대표이사는 "보호센터가 십여 곳 생긴다고 해도 잔여견을 감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잔여견이 얼마 남을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보호센터도 이미 포화 상태다. 시설도 보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번식 억제와 함께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최선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식을 억제하고도 남은 개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관리할지다"며 "인도적 관리조차 하지 않으면 방치된 채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잔여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안락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47만여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의 안락사 우려를 놓고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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