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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밤에 개 못 짖게 하라"…과태료 14만원에 발칵 뒤집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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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파나마에서 한 남성이 개와 함께 트럭을 타고 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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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이 소음을 낼 경우 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놔 논란이 됐다.

22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내놨다.

이중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 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1 파나마 발보아는 1달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페냘바 시장의 서명을 담은 이 행정명령에는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1500∼3000달러,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50∼100달러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차 위반은 1500달러, 무허가 주류 판매는 2500∼5000달러, 무단 쓰레기 투기는 100∼500달러 등 총 101개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신설했다.

이 자치단체는 문서에서 "우리는 매일 저질러지는 높은 수준의 행정규정 위반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은 시민의 생명, 명예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특히 사실상 반려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소음규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시장을 성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보도했다.

파나마 동물보호단체인 '스파이파나마'는 성명을 통해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페냘바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페냘바 시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그들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공격한다"고 적었다.

아라이한에는 약 29만명이 거주한다. 페냘바 시장은 지난 5월 총선에서 28.7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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