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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추신]외국인력 두고 서울시와 고용부 ‘엇박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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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서울신문

지난 9월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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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운행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를 외국인 기사가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젊은 기사들도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잇따른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입니다. 이전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 양측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등의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입니다. 전체(2918명)의 20% 수준입니다.

현재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9 대상 업종을 정하는데, 시는 E-9 대상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칩니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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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제안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국조실을 통해 건의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을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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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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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기대를 모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발맞춰 외국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외국인력을 전담으로 관리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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