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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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25평 아파트가 6700억원이라고?’
부동산 경매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써내서 수천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뉴스1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무려 ’6700억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액수다. 같은 날 경매에 나온 같은 평형 매물은 6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쓰려다가 실수로 ’0’을 3개나 더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표에 금액을 한글이 아닌 숫자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실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가 감정가의 800·%가 넘는 31억6999만원에 낙찰됐는데, 응찰자가 낙찰을 포기해 3000만원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응찰자는 낙찰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더라도 최저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이미 법원에 ’매각불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써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탓에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0월 내놓은 판례(2009마2252)에서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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