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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A 씨가 협박해, B 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백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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