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5명 30여 분간 쫓아다니며 밀치고 때려
평택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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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3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30여 분 간 따라다니며 아파트 곳곳에서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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