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3개 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 상대로 보증금 70억원 미반환
피해자들, 경매고지서 송달받고 경찰에 신고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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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그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짜리 총 147세대 규모로 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7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부부의 범행에 일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됐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4000만원~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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