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기각 요청'도 검토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맨 앞)이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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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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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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