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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차 한대 값 날렸다"…은평구 아파트가 '6700억'에 낙찰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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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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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무려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이 6억 8000만원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이번 같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 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경우도 낙찰자가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을 걸로 추정된다.

이런 사태는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발생한다. 입찰표를 처음 작성하는 경매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초보자들이 가격을 잘못 적어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6700억원을 입찰표에 써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당연히 잔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후에 다시 경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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