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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예약 후 당일 노쇼한 손님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자영업자가 되레 손님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한 고객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문자 드렸는데 답변이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예약 시간이 넘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다가 전화를 끊더라. 사실 '그냥 까먹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전화를 몇 번 드리니 저희 매장인 걸 인지하고 전화를 꺼놓은 게 느껴지더라"라고 말했다.
손님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후 7시 30분에 4명 예약하시고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을 안 하셔서 연락드린다. 전화기를 꺼두시면 일이 해결되나요? 사전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예약하신 걸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면 전화 한 통 주거나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받아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렸을 거다"라고 했다.
이어 "제발 부탁이니 어떠한 사정이 생기시면 저희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게에 연락만이라도 해주시거나 받아주셨으면 한다.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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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손님은 "이따위 문자를 영업 후에 그것도 당신 개인번호로 보낸다는 게 범법이라는 점 분명히 해둔다. 고객 개인정보는 식당 예약용으로 오픈한 거고 업자가 고객들한테 사사롭게 개인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인 점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탁할 거면 정중하게 하든가 고객한테 문자로 악담이나 퍼붓는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욕먹는 거다. 피해의식 OO는 거 같은데 남 탓 말고 선넘은 본인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나 하셔라. OO 번호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땐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도) 감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악담을 퍼부었나. 저 사람도 문자에, 노쇼에 관한 사과 한마디 없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냐. 노쇼한 것도 열받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분은 노쇼한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제 번호로 저런 식으로 문자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제 신상이랑 다 밝히고 문자 보냈다"라고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순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릴 뻔했다", "이분 논리라면 택배기사님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할 듯하다", "누가 수준이하인지 모르겠다", "많이 속상하시겠다", "인성이 바닥이다", "노쇼한 사람이 한 행동은 법으로 따지면 영업방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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